마을기업을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정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마을기업 정책 심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 마을기업은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관련 정보 수집·가공·분석을 위한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마을기업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