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결정·공표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결정해 공표하도록 한다.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이 없는 곳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해 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제안 이유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