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안전·유해위험 업무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선원 업무,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 업무, 근로자파견 금지사업 업무,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진폐 예방 관련 분진작업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카드 교부대상 업무 등 유해·위험 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금지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지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과 밀접한 업무와 유해·위험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안전 문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