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운영·공급 업무, 선박직원 직무, 노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소방활동,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한다.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업무 수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생명안전업무를 도급하려면 그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만 도급할 수 있다.
생명안전업무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접고용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보고·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생명안전업무 관련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