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사범 치료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끝난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마약류 관련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적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마약류사범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재범을 줄이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