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서류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식을 쓰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고, 수신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질병·부상·해외 체류 등으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허위 보고·허위 서류 제출, 요구받은 서류의 고의적 파기·은닉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증 등에 대한 벌칙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