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법인·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부동산 세금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