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거래관계 없는 사람의 1천만원 이상 입금에 대한 금융회사 임시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판단 여지 없이 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다.
임시조치가 된 자금은 금융회사가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한 뒤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사유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법률상 임시조치 대상을 정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