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 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와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통보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회계처리기준 위반 통보·보고 의무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