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무단 사용·수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무단 사용이나 불법 경작 등으로 공익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일을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