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직무나 상담 등을 통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한다.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를 둔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