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구체화와 정당한 교육·지도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한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정서적 학대행위와 정당한 교육·지도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지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넓고 모호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