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정섬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와 섬발전촉진구역 특례
세부 변경 사항
지정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신설한다.
지정섬 안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섬발전촉진구역에서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특례를 둘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지정섬 개발사업이 개별 인허가 절차로 오래 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나 좁은 산지 지형 등으로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