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 물리적 제지·분리조치 법률 근거와 지원 규정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생생활지도 중 긴급 상황에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안 이유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