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조사 권한 명확화와 전문인력 협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수행하는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한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할 때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학교폭력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중재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