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의료기관·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양육 부담 완화와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24년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