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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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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1436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4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민규
의원 등 11인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AI 요약
[220143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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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436
[2201436]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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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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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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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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