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가도로 밑 점용시설 안전·미관 관리와 주민편의시설 우선 확인
세부 변경 사항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도로관리청이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관리청이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시설에 보완이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가도로 노면 밑 시설이 화재·붕괴·범죄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