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이 공소제기된 뒤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 피해자 등은 공소제기 후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용 여부와 범위가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져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