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