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소제기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제기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를 위해 열람·등사 허용 기준의 불일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