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세제혜택 2027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대응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