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법에서 정한 규모와 유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정건축물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맞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특정건축물은 지붕 교체로 높아진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면 그 부분을 일조권 기준에 맞는 건축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신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