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태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추가 사용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5일로 늘린다.
다태아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안 이유
다태아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부담과 부모 돌봄기간의 부족 문제를 줄이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