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공수처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고 임기 제한을 폐지한다.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 수사 관할에 포함한다.
정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수처 구성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다.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공수처 고발의무를 둔다.
장기 방치 사건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며, 수사기관 간 권한 경합과 중복수사 방지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월 1회 이상 정례회를 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