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도 교통약자 시설 CCTV 설치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철도차량이나 철도시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대상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한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사고 우려뿐 아니라 범죄 발생 우려도 포함한다.
정부가 철도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역 구내 교통약자 시설이 CCTV 설치 범위에서 빠지고 범죄 발생 우려가 설치 요건에 명시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