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인공지능 개발 촉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법의 목적으로 둔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한다.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정책·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사업화, 안전성·신뢰성 확보,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기업 도입, 창업, 융합, 윤리원칙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금지된 인공지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확인 절차와 제공자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