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나 정보를 국가연구데이터로 정의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 수집·관리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은 저장소 설치와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 권리를 승계해 보유하되, 다른 법령이나 연구계약에 권리 귀속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정함을 우선 적용한다.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해 공개하되, 다른 법에서 보호하는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가연구데이터는 무상 제공·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 거래할 수 있고, 통합플랫폼·선도기관·분야별 전문센터 지정과 분쟁조정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