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의 이자제한법 기준 일원화
세부 변경 사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과 같게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제한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함께 정비한다.
제안 이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기준으로 일원화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자율 제한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