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육아 관련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가 산정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