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도 최초 1일에서 6일 전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 밖의 육아지원 조치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15일이 지나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제안 이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출산과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