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특례 2027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