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강제실종 범죄 처벌·방지와 피해자 구제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둔다.
강제실종죄, 실종자 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함께 처벌한다.
강제송환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둔다.
강제실종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위 종료 시점과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더 늦은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국가의 피해자 구제의무와 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강제실종보호협약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 방지, 범죄 처벌, 피해자 구제 등에 필요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