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액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을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을 연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출산 또는 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높인다.
제안 이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