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산물 기준가격 설정과 가격하락 차액 보전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고시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 노동인력 부족,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