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원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기술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반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특구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과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