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입국자 반입 담배 관련 지방세의 국고 일시 보유와 지방세입 납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반입한 담배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국고금에 포함한다.
해당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수 있도록 국고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