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통지와 연장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법원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를 결정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한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전세사기피해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유예 내용을 제때 알고 필요한 경우 유예를 연장받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