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회의 중 증인 등 권리 침해 금지와 의원 징계ㆍ처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ㆍ증인ㆍ감정인 등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협박ㆍ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위원장 등 의원이 선서ㆍ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ㆍ감정인 등을 협박ㆍ모욕하는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등 의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한다.
제안 이유
국회 회의과정에서 출석자 권리를 존중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