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와 노후시설 교체 재정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한다.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