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학생 영양·건강 증진 사업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영양·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때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학 급식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관련 사업을 지속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