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절차와 폐업 사전신고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을 환수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강제징수의 예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업 사전신고 내용을 조사해 거짓이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