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ㆍ학생 교육비 세액공제율 확대와 초등학생 학원비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의 100분의 24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도록 계산 방식을 바꾼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에 대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