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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순자산 3억원 요건 적용 - 관련 보도 - 의안 2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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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319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순자산 3억원 요건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일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순자산 3억원 요건 적용
AI 요약
[22013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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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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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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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19
[2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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