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
세부 변경 사항
국방기술품질원 임원 및 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해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을 정비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 대한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 정치적 행위 및 정치운동 제한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이 아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기본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