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립과 공공 돌봄 운영 기반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시ㆍ도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해야 한다.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립과 사업 수행 근거를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