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서민주택·무주택자 주택공급 과세특례 2027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서민주택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서민주택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