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앱 마켓 보안성 공개와 외부 앱 설치 제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이용 경로와 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앱 마켓을 통하지 않은 모바일콘텐츠 설치·이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