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보호·관리해야 하며 연구자는 데이터로 발생한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통합플랫폼을,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분야별 전문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관리·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한다.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 플랫폼에 등록해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등록과 공개를 유보하고 기간 종료 뒤 즉시 등록·공개해야 한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상호 제공과 활용 촉진, 권리 보호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