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필수농자재와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구입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종류와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를 둔다.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을 돕려는 것이다.